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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에서 본 삼성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고를 받은 이유
    흥미로운 소식/뉴스 2022. 4. 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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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이 발생한 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재용 삼성 그룹 계열사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그룹에 대해 경고했다고 2022년 4월 11일 밝혔다. 대기업 그룹장은 소속 계열사와 그 가족에 대한 내용과 각 기업 단위의 임원과 주주 정보를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이재용 삼성그룹은 2018년~2019년 계열사 사외이사가 보유한 회사들을 삼성 소속 회사에서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문제가 발생한 이유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그룹사외이사가 지배하는 기업이 삼성 계열사에서 제외된다는 서류를 제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누락이 삼성을 반독점 감시 대상 기업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조된 자료로 인해 영향을 받는 기업을 삼성 계열사에 맡기는 데 1년 이상이 걸렸다고 한다. 누락한 회사 수는 2018년 2곳과 2019년 3곳이다. 자산이 5조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은 기업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자산이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은 계열사 간 지분투자나 대출 보증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행위의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을 따져 경고 처분으로 수위를 결정했다.


    삼성에서 누락한 지정자료란?

    지정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 대상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총수로부터 해마다 받는 계열사 현황과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의 주주현황 등의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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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락한 회사는 어디인가?

    2018년 2곳

    1. 발벡 케이피엘코리아

    2. 발벡케이피엘파트너스

    2019년 3곳

    1. 발벡케이피엘코리아

    2. 발벡케이피엘파트너스

    3. 발벡케이피엘자산운용


    미국이 본 삼성이 경고 처분을 받은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누락된 회사들이 친족이 아니고 계열사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인 점과 당시 지정 실무 담당자조차 누락된 회사를 삼성 계열사로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점, 실무자가 뒤늦게 인지 후 곧바로 공정위에 알린 점 등을 고려해 삼성이 인식했을 가능성이 '경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단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은 '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는 누락 회사의 지정자료 포함 여부가 삼성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여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누락된 회사에 대한 계열 편입이 1년 이상 지연된 점 등이 문제로 보았다.

    위의 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따져 조치 수준을 경고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11월 발송된 심사보고서 상의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경고 조치 의견을 수락하여 이재용 부회장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약식으로 진행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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